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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240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03』 B(텔레그램 대화명 : ‘C’, ‘D’)과 E(텔레그램 대화명 : ‘F’, ‘G’)는 2017.경 교도소 수용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H은 2019. 2.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I, J는 2019. 3.~4.경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B, E를 각각 알게 된 사람들이며, K, L는 H의 친구이고 M은 K의 여자친구이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신전화번호를 변작해주는 전화번호 변작중계기(모바일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마치 국내에서 전화가 발신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다음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B은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조직원을 모집하고, 사기 범행에 사용할 유심칩을 마련하고 전화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ㆍ운영하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내 총책이고, H은 K, L, M과 함께 2019년 3월경 B으로부터 “사기 등 범행에 사용할 유심칩을 구해주고 전화번호 변작중계기를 관리해 달라.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발신전화번호를 변작하고 불특정 다수의 접근매체 판매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해 보관하면서 피해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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