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7 2015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8:00 경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 용담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구리 현곡 I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과거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 하고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