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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10 2015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8. 23:19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변사또회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수사보고(동종 전력 다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으나,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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