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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564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관련 소송 이 사건 화재로 성우에이피 뿐만 아니라, 피고 공장에 인접해 있던 서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서진산업'이라고 한다

), 주식회사 제일산기평동(이하 '제일산기평동'이라고 한다

) 등도 피해를 입었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우에이피와 주식회사 무등기업평동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7756 사건), 위 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다.

2) 서진산업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30. ‘피고는 2,9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09229 판결), 항소심 계속 중 2015. 6. 16.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2015. 7. 31.까지 지급하고,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조정조항은 실효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3) 제일산기평동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4. ‘피고는 181,606,9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425 판결), 항소심 계속 중 2015. 8. 1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15. 8. 31.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4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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