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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5. 15:10 경 서울 중구 C 1 층 11호 앞 복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건물 관리 인인 피해자 D( 여, 73세) 의 방문을 열고 양손에 각각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 너 불교 믿지 나랑 교회에 가자. 너 죽어야 돼, 내가 너 사랑 한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5 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 E을 향해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던져 E의 왼손 중지 마디 부위에 약 1cm 가량의 자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녹음 조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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