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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287
공무상보관물은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7. 27. 17: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G 코란도 밴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이전신청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1. 7. 26.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F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27. 18:00경 위 F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시가 6,500,000원 상당의 G 코란도 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도록 허락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B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7. 20: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B가 운영하는 I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양도인란에 “J, K, 대구 북구 L 501호, M”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G 코란도 밴 차량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J의 손자인 것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판매대금 5,350,000원 중 1,9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동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7. 20:30경 위 I에서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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