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2. 11. 27. 17: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C에게 현금 35만원을 교부하고,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위 3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15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금아여객 시외버스 편으로 배송된 필로폰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 19:40경 경북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면 E휴게소 약 2km 지점 갓길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F 코란도 밴 승합차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g 중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2012. 11. 27. 19:40경 경북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면 E휴게소 약 2km 지점 갓길에서부터 같은 날 19:5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면 88.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F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고접수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