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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445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일명 서비스드 레지던스라는 숙박업소를 운영, 관리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7. 26.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위 ‘F’에서 객실 150개 규모로 필요한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춘 채 대체로 1개월 이상의 투숙객들을 받아 숙박하도록 하면서 빨래나 청소, 식사제공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여 돈을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숙박업 예약사이트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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