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2477]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6.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서 E의 명의를 빌려 ‘F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위 E의 요청에 의해 2012. 4. 12.경 G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다시 위 G의 요청에 의해 2012. 6. 1.경 H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H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등록증 발급 및 가맹점 승인이 날 때까지 시일이 걸리자 위 기간 동안 주유소 운영을 계속할 의도로 2012. 5. 11.경 구미시 I에 있는 ‘J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 3대(모델명 :JTM-800 1대, JTIC 2대) 및 같은 달
5. 14.경 위 J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모델명 : JTIC 1대)1대를 위 F주유소에 각 설치하고, 2012. 5. 1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3,075건의 주유대금 합계 3억 32,878,20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014고단2753] 피고인 A은 거액의 조세채무 체납으로 인하여, 피고인 B는 금융권 대출 체납으로 인하여 각 신용불량이 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위 채무로 인한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 향후 수익에 대한 조세충당, 조세부과 등을 우려하여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