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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9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0:59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사우나’ 4 층의 여탕 탈의실 입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삼성 ‘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를 가림 판 위로 올려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경찰 압수 조서

4.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5. 시디 (CD )에 수록된 각 영상

6. 각 사진

7.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 23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5.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우울증 등의 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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