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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5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12:1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 아이 폰 SE’ 휴대전화 기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18.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경찰 압수 조서

4.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 6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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