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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29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씨방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평소 23: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30. 06:30경 위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업소를 관리하던 중 용돈이 궁한 나머지, 위 시간대에는 피해자 등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카운터 현금보관기, 커피ㆍ라면 자판기 등에서 현금 96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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