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29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씨방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평소 23: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30. 06:30경 위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업소를 관리하던 중 용돈이 궁한 나머지, 위 시간대에는 피해자 등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카운터 현금보관기, 커피ㆍ라면 자판기 등에서 현금 96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