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10. 2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00:02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음식점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 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00원을 꺼내고, 그 곳 선반 위에 있는 시가 불상의 스팸 선물 세트 한 상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중 제 1 유형(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