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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3 2013재고정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 C은 2012. 8. 15. 06:05경 서울 노원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으로 찾아온 18세 F, 17세 G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들이 주문한 소주 1병을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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