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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0.11 2013노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D, M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 M은 각 무죄. 피고인 B, E, F, G, H, I, J, K,...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D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 벌금 700만 원, 피고인 G, H, I, J, K, L, M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M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2호, 제4호, 제51조 제7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2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으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헌무효인 구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50조 제2호의 해당부분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제1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구 청소년보호법제54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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