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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1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종업원 C은 2012. 8. 15. 06:05경 서울 노원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으로 찾아온 18세 F, 17세 G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들이 주문한 소주 1병을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용자로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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