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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정81 (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2. 10.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 301호에서 판돈 117,000원을 걸고 그 곳에 있던 트럼프 카드 40매를 이용하여 각자 10매씩 나눠 가진 후, 1회당 1,000원씩을 걸고 다이아몬드 카드 및 하트 숫자 '10' 카드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이 편을 나누어 하트 숫자 '6'을 가진 사람부터 시작해서 카드를 내려놓고, 그 다음 순으로 더 높은 숫자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카드를 먼저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일명 '홍십'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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