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2015. 4. 2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외 2필지 지상 1층 전체 918.07㎡(이하 ‘이 사건 1층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12.부터 8년, 임대차보증금을 3억 5천만 원, 월차임을 3,2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같은 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E 외 2필지 지상 2층 전체 891.83㎡ 및 3층 일부 99.00㎡(이하 ‘이 사건 2, 3층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4.부터 8년,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 월차임을 2,2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과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6. 1. 21.부터 2021. 1. 21.까지로 하여 이 사건 1층 건물에서 D이 운영하는 ‘G마트 광장점’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건물, 시설, 집기비품, 동산 일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H(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또 F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F로, 보험기간은 2016. 3. 22.부터 2021. 3. 22.까지로 하여 이 사건 2, 3층 건물에서 F가 운영하는 음식점 및 기숙사, 사무실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건물, 시설, 집기비품, 동산, 타인의 신체 내지 재물 일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I(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6. 7. 30. 18:05경 이 사건 1층 건물의 천정 내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1 내지 3층 건물 내부의 시설, 집기비품 및 동산 등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