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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7가단50427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2015. 4. 2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외 2필지 지상 1층 전체 918.07㎡(이하 ‘이 사건 1층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12.부터 8년, 임대차보증금을 3억 5천만 원, 월차임을 3,2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같은 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E 외 2필지 지상 2층 전체 891.83㎡ 및 3층 일부 99.00㎡(이하 ‘이 사건 2, 3층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4.부터 8년,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 월차임을 2,2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과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6. 1. 21.부터 2021. 1. 21.까지로 하여 이 사건 1층 건물에서 D이 운영하는 ‘G마트 광장점’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건물, 시설, 집기비품, 동산 일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H(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또 F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F로, 보험기간은 2016. 3. 22.부터 2021. 3. 22.까지로 하여 이 사건 2, 3층 건물에서 F가 운영하는 음식점 및 기숙사, 사무실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건물, 시설, 집기비품, 동산, 타인의 신체 내지 재물 일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I(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6. 7. 30. 18:05경 이 사건 1층 건물의 천정 내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1 내지 3층 건물 내부의 시설, 집기비품 및 동산 등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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