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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4.30 2014가단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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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5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전 1,858㎡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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