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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14 2018가단648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1,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평택시 C 전 443㎡에 관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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