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01 2014가단2025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강릉시 B 전 3,904㎡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