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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나5255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10.경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일정기간 동업계약 포함)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C인천북부본부사업소(이하 ‘인천북부본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1년간의 동업절차 과정을 거친 최종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C인천북부본부사업소의 사업 및 경영의 모든 일체에 대하여 본 계약 종료일에 최종적으로 양도양수절차를 종결하기 위한 목적의 계약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C인천북부본부사업소의 사업 및 경영의 모든 일체 및 수익배분의 내용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양도양수를 위한 인수인계과정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계약종료 시점에 인수인계가 마무리되고 최종 매매까지 진행하도록 하는 제반 사항 및 그에 따르는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사업] 제1항 원고와 피고는 인천북부본부 관할 내 가맹학원들로부터 발생되는 매입과 매출을 포함하여 기타 모든 매입/매출 일체를 공동합의에 의해 관리 경영하며, 제2항 원고와 피고는 인천북부본부 사업 및 관리, 경영 일체와 모든 행위에 따르는 모든 사항은 반드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3. 원고와 피고의 회사 소유권한 비율(지분율) 계약일로부터 1년동안 본 계약 종료일 이전 날짜까지 원고가 50%, 피고가 50%의 각각 소유권한을 갖는다.

제3조 [현재 권리금의 가치 환산 및 사업 자금 관련] 인천북부본부의 사업 권리금 총액은 금 90,000,000원으로 기준하여 원고가 50%의 소유권한을 갖게 되므로, 피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 45,000,000을 본 계약일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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