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교회의 담임목사로서 2004. 5. 31.경 대전 유성구 J에 K미술관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L(54세)은 한의사로서 2005. 5. 5.경 K미술관에 관람을 갔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교회를 위 I교회로 옮기고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1. K미술관 출자금 반환 명목의 차용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05. 6. 25.경 K미술관 안에 있는 찻집 “M”에서 피해자에게 “K미술관 건립 때 3억 원을 출자한 N를 내보내기 위해 출자금 반환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3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N의 출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K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연간 3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채무액이 22억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조차 부담할 여력이 없었으며, 처분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10. 말경 대전 유성구 O아파트 113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K미술관 출자자 N에게 출자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지난번 빌린 돈은 급한 용처가 생겨서 다른 곳에 사용하였으니 다시 3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N의 출자금 반환 용도로 모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