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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34495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 B은 2014. 12. 1.경 원고에 대하여 ‘D이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B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2) 피고들은 2014. 12. 2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8,000만 원의 일부인 3,000만 원의 상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8,000만 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그 중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외에도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차용증 및 확인서의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자 또는 변제기 약정이 있었다

거나 약정된 이율 또는 지연손해금율이 연 18%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고수익을 얻는 대신 원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투자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돈을 교부할 당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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