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외벽에 있는 전원차단기를 내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3시간 만에 긴급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냐 할머니에게 가져간 돈은 어디에 있냐 ’라고 묻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경찰관에게 건네준 점,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부터 검찰 제2회 조사 당시까지 범행 전에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검찰 제3회 조사에 이르러서여 ‘소주를 1잔 마셨다. 술을 잘 못 마셔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