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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2~3회 정도 손을 휘두르는 시늉만을 하였을 뿐 공소장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C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그래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6회 더 때렸습니다.”, ‘폭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인 C나 목격자인 D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C의 얼굴을 7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함께 K병원에 방문했던 사실(다만, 진료를 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구속 수감 중이던 2019. 8. 1. K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전체적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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