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차전6364 추심금 사건의 2018. 4. 11.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C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586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17. 11. 28. ‘C은 D과 연대하여 47,798,456원 및 그 중 35,663,926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10611호로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계약모집 수수료 채권 중 53,032,11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6.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8. 3. 29.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8. 4. 11. ‘원고는 피고에게 53,032,114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이 사건 지급명령 당시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C은 그 식당에서 근무한 바 없고,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판단 1)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