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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6. 13. 선고 63다1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1(2)민,006]
판시사항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 로만 해석하고 동 제125조 의 표현대리의 점에 대하여 심리미진 법리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증서와 그 처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의 인감증명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채권자와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채권자의 매매행위를 표현대리라 주장하였을 경우에 본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로만 해석하고 본조의 표현대리의 점에 대하여 아무 심리판단이 없음은 심리미진과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임순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김하전의 상고이유와 피고 황의선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2,3(매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갑 제4호증(각서)와 증인 황순록의 증언으로서 피고 황의선은 1959.8.28 소외 황순록으로부터 금 5만원을 이자 매월 6푼 변제기일은 향후 6개월로 차용하고 그 담보로서 위의 원리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본건 부동산을 위의 황순록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도담보계약을 하고 위의 변제기일내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위의 기일을 도과한 때에는 채권자인 위의 황순록은 본건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채권에 충당하도록 한다는 특약을 한 다음 그 처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피고 황의선은 자기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을 위의 황순록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도담보는 담보를 위하여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도담보계약이 있다 하여도 피고 황의선이가 위의 황순록에게 본건 목적물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외에 위의 황순록에게 본건 목적물에 대한 매도에 있어서의 대리권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고 또 표현대리는 본인에 있어서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한 후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때에 한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황의선이가 소외 황순록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으로서 어떠한 대리권의 수여가 있다할 수 없고 달리 본건 부동산의 처분권한 이외에도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아무 주장과 입증이 없으니 원고의 표현대리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본건의 매도담보계약의 내용이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담보권자로 하여금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채권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면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채권자는 자기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함은 원판시 이유와 같다 할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황의선이가 소외 황순록에게 본건 목적물에 대한 매도증서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표현대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만 해석하고 같은 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점에 대하여 아무 심리판단이 없음은 심리미진과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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