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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7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2세) 는 1979년 결혼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정 불화로 인하여 손녀와 함께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5cm) 을 들고 작은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식칼을 내리찍을 듯한 시늉을 하면서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순 번 4, 첨 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오래 전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이미 별거를 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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