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14 2015고단17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2:15 경 평택시 경기대로 1200 " 평 택 장당 5 차 우미 이 노스 빌" 정 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2 세) 이 회사 매각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식도( 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5cm )를 피해 자의 안면부에 겨누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럿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