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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6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3:35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지하 1 층 소재 C 주점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D( 남, 55세) 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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