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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7구합5686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2017. 4. 1.부터 2017. 7. 31.까지)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정읍시 B에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2.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등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다고 통보받았다.

- 원고는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동화약품 영업사원 D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등 1,36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4고약12118). 라.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의 부당금품수수를 사유로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을 사전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5.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당초 약식명령의 범죄일시와 달리 ‘원고가 2011. 5. 8.경 및 같은 달 15일경 동화약품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360만 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5고정282,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6. 2.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597),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10. 13.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9533)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자격정지 4개월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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