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2,891,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5. 3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최초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0.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김해시 C 신축공사 공사장소 : 김해시 C 착공일 : 2016. 10. 18. 준공일 : 2017. 1. 21. 도급금액 : 485,000,000원[1) 공급금액 485,000,000원, 2) 부가세 별도] 계약보증금 : 3% 공사착수금 : 100,000,000원, 선급금 보증서 D발행 기성부분금 : 계약내역 기준 시공물량 확인 후 현금 지급 하자보수보증금율 : 도급금액의 3% 하자담보책임기간 : 인도 후 3년 지체상금율 : 매 지체 1일당 도급금액의 2/1000 특약사항 :
1. 본 계약은 턴키 입찰방식의 계약으로 수량 증감에 대한 계약금액 변동은 없다
(원고는 설계도면에 준하여 일괄 시공하며 견적시 수량오류 및 공종누락에 대한 추가비용 지급 요청을 피고에게 할 수 없다). 2. 공종별, 실내외 마감재, 기타 자재 시공 전 원고, 피고가 협의 후 확정된 자재로 시공한다.
나. 1차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2. 21. 피고와 체결한 최초 계약 내용 중 일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당초 공사시간 : 2016. 10. 18. ~ 2017. 1. 21. 변경 공사기간 : 2016. 10. 18. ~ 2017. 3. 3. 계약보증금 : 10%
다. 2차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년 3월경 피고와 드레스룸, 보조 주방, 철근콘크리트 공사 물량 정산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여 공사대금을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공사 완료 원고는 2017. 4. 14.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