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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9두18172 판결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조사내용이 실제 임대료와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9누385 (2009.09.24)

전심사건번호

감심2007-0121 (2007.09.20)

제목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조사내용이 실제 임대료와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는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등 비용청구서를 근거로 조사된 바 실제 임대료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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