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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964
간통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6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0. 2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가. 2012. 9. 2.경, 2012. 9. 4.경, 2012. 9. 15.경 및 2012. 9. 16.경 각 울산 북구 E 원룸 202호에 있는 A의 집에서,

나. 2012. 9. 18.경 고양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다. 2013. 2. 18.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병원 311호 입원실에서 각 A과 1회씩 성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6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13고단2630』

1. 2012. 6. 초순경 상해 피고인 A은 2012. 6. 초순경 02:00경 울산 북구 J아파트 뒤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스포티지 K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쳐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왼쪽과 오른쪽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부위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6. 19.경 상해 위 피고인은 2012. 6. 19. 04:00경 울산 북구 L 원룸 204호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 팔을 힘껏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2. 7. 6.경 상해 위 피고인은 2012. 7. 6. 04:00경 울산 북구 L 원룸 204호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양 팔과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팔 부위 멍을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2012. 7. 27.경 상해 위 피고인은 2012. 7. 27. 19:00경 울산 북구 E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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