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7 2016가단1069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58,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에서 발주한 형산강 포항1지구 정비공사에 레미콘을 제공하였다.

형산강 포항1지구 정비공사는 제1공구와 제2공구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원고에게, 제1공구에 3차례를 통하여 3,689㎥, 제2공구에 4차례를 통하여 7,033㎥ 총 10,722㎥의 레미콘 물량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최종적으로 10,656.5㎥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9,520㎥(= 제1공구 3,156㎥ 제2공구 6,364㎥)만을 검수한 후 납품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136.5㎥(= 10,656.5㎥ - 9,520㎥)에 대해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대금지급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총괄 담당하였던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5. 11. 원고에게, “납품수량과 검수수량의 차이 1,136㎥, 그 중 설계반영 물량 지급 가능 981㎥, 2015년 관급자재대 예산으로 우선 156㎥ 대금 지급, 이후 예산 확보 후 미검수 대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 “형산강 포항1지구 정비 관급자재 레미콘 검수 현안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이후 2015. 12. 31. 원고에게 156㎥에 대항하는 물량을 검수한 후 대금 10,580,1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물량 980.5㎥(= 1,136.5㎥ - 156㎥)에 대한 대금은 67,158,85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량 980.5㎥에 대한 미지급 대금 67,158,8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