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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225123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부산 사상구 B 임야 164㎡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료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사실관계

가. 아파트 건설 공사 및 사업 부지 (1) 주식회사 하나로건설(이하 ‘하나로건설’이라고 한다)은 사업주로서 부산 사상구 C 외 10필지에 아파트 1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1991. 5. 18. 승인받았고, 1994. 7.경 사업지역의 지번과 면적을 변경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위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아래와 같이순번 지번 지목 면적 1 D 묘 694㎡ 2 E 답 2,147㎡ 3 C 임 175㎡ 4 F 전 317㎡ 5 G 임 232㎡ 6 H 답 638㎡ 7 I 답 2,274㎡ 8 J 전 1,025㎡ 9 K 임 1,859㎡ 10 L 임 65㎡ 11 B 임 164㎡ 총 11필지로 그 무렵 모두 하나로건설이 소유하고 있었다.

(2) 1993. 7.경부터 입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사용검사는 1994. 10. 12.경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진출입로 현황 위 사업부지 목록 10번과 11번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 당시부터 현재까지 입주민들의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 및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위 사업부지 목록 11번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파트 단지 정문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물 뒤쪽 주차장으로도 진입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 관계 (1) 위 사업부지 목록 1번부터 9번까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1994. 10. 18.경 지목이 전부 대지로 변경되어 D로 합병된 다음 1994. 12.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2) 위 사업부지 목록 10번 토지에 관하여는 2001. 11. 21. 하나로건설로부터 M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9. 9. 8. 공매절차에서 N이 이를 매수하였다.

N은 이 법원 2009가단126515호로 원고를 상대로 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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