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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2 2013노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카페인 중독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이 향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의사 S의 감정결과[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직업적인 스트레스와 카페인으로 인한 불면, 과각성 상태에서 성적충동조절의 장애로 성도착증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정신성적장애(성도착증)인 여성물건애의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증상의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병적인 상태는 아니다. 피고인에게 카페인 중독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본 사건 범행은 카페인 중독과 개연성이 없다]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카페인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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