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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5025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E, F, G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의 2015. 2. 1...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E, F, G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또는 불안이 있고 그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법률상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결의는 사회복지법인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하여 이사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사회복지법인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판결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 E, F, G을 상대로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피고 재단에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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