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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6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 역시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04.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2012.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각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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