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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6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차량의 진행 경로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더 큰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도 상당하였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13. 3. 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판결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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