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노6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그 가족 및 피고인 운영의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09. 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2012.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2012. 12.경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