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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하였는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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