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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7 2019고단3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2:29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주택 앞마당에 진입하여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설치된 철제펜스과 주택 벽을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출입구로 진행하는 것을 피해자 F(70세)이 가로막으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손으로 붙잡았으나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이에 매달린 상태로 수 미터를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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