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노3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27.자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 소속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위 공무원 내지 D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26.자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이는 기망행위이자 보조금 수령을 위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각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부 적게 책정된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건축이 이루어진 건물을 포함시켜 전체 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 및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담당공무원인 B이 관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