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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34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16:2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서울역 부역장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서울역에 근무하는 철도종사자인 D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D에게 “촬영하지 마,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D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E에게 “개 좆만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증인 D, E, C에 대한 증인여비 각 51,000원, 합계 153,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와 E이 위법하게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여 이를 만류하였을 뿐, D와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부역장 C은 피고인이 판매용 물건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지하철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D가 이를 발견하고 카메라로 피고인의 욕설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자, 이에 피고인은 D의 카메라를 쳐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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