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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7 2019가단11807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인천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7가합7474 약정금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7가합7474 약정금등 확정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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