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2노85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성 친구와 같이 있다가 별거중인 남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도망가기 위하여 스스로 창문 밖으로 나가 뛰어 내린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창문 밖으로 나가 창틀에 매달린 행위 자체만으로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고, 당시 피고인은 이를 인식ㆍ용인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거나 보험금 지급요건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8.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의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H4'에, 2009. 12. 15.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위와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및 2011. 3. 22.경 같은 회사의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2011. 6. 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위와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에 각 가입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배우자인 C과 별거하며 울산 울주군 D원룸 203호에서 거주하였는바, 같은 해

7. 21. 01:00경 피고인의 이성 친구 E과 위 거주지에서 맥주를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C이 찾아와 소리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