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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18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6. 03: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28일간 입원한 다음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6,153,8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정36 사기 사건에서 2014. 5. 13.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982014호로 위 편취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8. ‘원고는 피고에게 6,061,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2015. 9.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일반적인 보험합의금이 아닌 급여 손실액인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의 보장 명목이 합의금이 아닌 일실이익(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손실액)에 해당한다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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