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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14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8.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의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H4'에, 2009. 12. 15.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위와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및 2011. 3. 22.경 같은 회사의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2011. 6. 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위와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에 각 가입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배우자인 C과 별거하며 울산 울주군 D원룸 203호에서 거주 하였는바, 같은 해

7. 21. 01:00경 피고인의 이성 친구 E과 위 거주지에서 맥주를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C이 찾아와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자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위 E이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하여 양측 종골 분쇄 골절, 흉추(척추) 제12번 골절상을 입게 되자 상해를 입은 경위를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4개의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1.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7.경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피해자의 울산 대리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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